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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온라인

    -홈페이지 상담신고 : https://www.k-sec.or.kr/     - 이메일 상담신고 : with@k-sec.or.kr  

 

 ② 전화

    -1670-2876 또는 02-6220-1376     전화 가능 시간- 평일 오전 09:00 ~ 오후 09:00  
*토요일, 공휴일에는 온라인 상담신고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방문·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 9층 스포츠윤리센터 권익보호팀(우:03737)    
*스포츠윤리센터로 우편을 보내주시면 상담사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09:30 ~ 오후 05:30

 

 ④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시간

평일 오전 09:00~ 오후 09:00(점심 및 저녁 시간 제외)    * 점심 -12:00~13:00/ 저녁 - 18:00~19:00


찾아오시는 길




스포츠 인권보호란?

스포츠는 신체를 이용하여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인권이며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폭력은 허용될 수 없음.
스포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

  • 제1장 : 스포츠는 인권이다.
  • 제2장 : 모든 사람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 제3장 : 스포츠는 민주 사회의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이다.
  • 제4장 : 스포츠는 세계인의 공용어이다.
  • 제5장 : 스포츠와 신체 활동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
  • 제6장 : 스포츠는 다양하다.
  • 제7장 : 스포츠의 진정한 목적 구현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 노력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행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 등을 모두 포괄함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블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적 자기 결정권 :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자율적이며 책임감 있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권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와 관련하여
타 기관 접수가 된 민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신고 접수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민원 내용은 담당하는 팀이나 기관으로 이첩되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스포츠공정감사실
전화번호
: 490-2961
담당자
: 이 선 이메일
최종수정일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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